장기요양 1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신체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을 받으려면 "스스로 이동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명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1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경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특별한 추가 조건 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 질환(뇌졸중, 파킨슨병 등),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게릭병 등과 같이 노화와 관련된 만성질환을 의미합니다.
1. 1등급 기준
- 인정 점수: 95점 이상
- 신체 상태: 스스로 이동 불가능 (침대 생활 위주) 대소변·식사·목욕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도움 필요 근육 약화로 인해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부축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인지 기능: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치매 또는 중증 질환 동반 가능
- 의학적 조건: 뇌졸중 후유증, 파킨슨병, 심한 관절염, 루게릭병 등으로 인해 신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2. 1등급 받기 위한 핵심 방법
1) 신청 전 준비 (의사소견서 및 병원 기록 확보)
① 의사소견서 작성
1등급 기준에 맞는 병원 소견을 받아야 함 "거동이 불가능하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등의 표현이 들어가야 유리
② 진단 기록 확보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1등급 판정에 유리한 병력 증빙 입원 기록, 물리치료 기록, 복용 중인 약 처방전 제출
2) 방문 조사 시 주의할 점
① 평소 상태 그대로 조사받기
조사원이 방문할 때 보호자가 과하게 도움을 주면 상태가 덜 심각해 보일 수 있으므로 평소처럼 불편한 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② 보호자가 적극 설명
신청자가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조사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서 항상 도와줘야 합니다."
③ 조사 항목 체크
- 이동 능력: 일어나기 어려움, 걷기 불가능 여부 강조
- 식사 및 위생: 혼자 식사가 불가능하고 씻는 것도 힘듦을 설명
- 대소변 조절: 기저귀 착용 여부, 배변 도움 필요 여부
④ 등급 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이의 신청
신청 후 예상보다 낮은 등급(예: 2~3등급)이 나오면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의사의 추가 소견서 제출 및 재심사 요청 가능
3. 신청방법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장기요양인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4. 1등급 받으면 가능한 서비스
- 요양원 입소 우선권
- 방문 요양 (월 최대 108시간)
- 주·야간 보호 서비스
- 방문 목욕·간호 지원
- 단기 보호 서비스 (일시 입소 가능)
5. 핵심 요약
- 병원 기록과 의사소견서를 확보
-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이의 신청 장기요양 1등급을 받으려면 "스스로 이동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명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