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는 다른 개념으로, 별도의 자격증이 아닌 직무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차이점
1) 차이점 정리
구분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 |
자격요건 | 별도 자격증 필요 없음 (직무교육 필수) | 국가공인 자격증 필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
하는 일 | 공인중개사의 보조 역할 (안내, 서류 정리, 광고업무 등) | 부동산 중개·임대차 계약 직접 체결 가능 |
법적 권한 | 단독 계약 체결 불가, 중개 행위 불가 | 부동산 중개·계약 체결 가능 |
주요 업무 | 고객 응대, 부동산 정보 제공, 매물 정리, 사무보조 |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 중개, 법률 자문, 시세 분석 |
소속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됨 |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 가능 (개업 가능) |
소득 수준 | 기본급 + 인센티브 (업소별 차이) | 중개 수수료 기반 (매출에 따라 차이 큼) |
2) 핵심 차이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부동산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고, 주로 사무 업무와 고객 응대를 담당함
- 공인중개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을 직접 중개할 수 있음
즉,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보조 직원이고,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인정된 부동산 중개 전문가입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내용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직업윤리와 거래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총 4시간 동안 두 가지 주제에 대해 학습하게 되며 교육비는 40,000원입니다.
직업윤리 | 1시간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 3시간 |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인 분들.
- 신청방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연수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karedu.or.kr/course/online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연수원
직무교육 직무교육(중개보조원)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수강기간 개강일로부터 3개월 수강비용 40,000 재학습기간 수료일로부터 90일 (무료제공) 수료기준 진도 100% 이수 사이버 교육안내 학습
karedu.or.kr
교육 준비방법
온라인 강의 수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준비: 수강 신청 시 여권용 사진 파일(PNG, JPEG, GIF 형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별도의 실기시험이 없으며, 온라인 강의 수강으로 교육이 완료됩니다.
취업전망 및 관련 정보
- 주요 취업처: 부동산 중개업소
- 취업 도움 여부: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필수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를 수료해야만 중개보조원으로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